홍천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별지 제3호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공로장), 상장 등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25.>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5.>1. 홍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3. 군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4.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5조(포상종류)

제5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2. 감사장 및 공로장3. 상장4. 모범공무원 포상5.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질서를 확립하거나 미풍양속에 모범이 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표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공로장)

제7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3. 그 밖에 감사장 및 공로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각종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4. 그 밖에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1. 직무를 성실히 하여 모범이 된 경우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10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주인상: 15년 이상2. 향토일꾼상: 10년 이상③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군수는 포상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 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牌)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제1항에 따라 포상 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물품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③ 포상은 군수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12조(직상금)

제12조(직상금) 상급기관 등의 실적심사 및 발표회 등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상(副賞)으로 시상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7.25.>1. 기관표창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에 따른 기준가. 상사업비 5천만원 미만: 직상금 50만원나. 상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직상금 100만원다. 상사업비 1억원 이상: 직상금 150만원2. 기관표창 훈격에 따른 기준가. 도지사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30만원나. 장관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50만원다. 대통령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100만원

제13조(포상 시기)

제13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14조(포상 추천권자)

제14조(포상 추천권자)① 포상의 추천은 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5., 2025.7.25.>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2. 군민(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의 추천을 요청받은 추천권자는 포상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5조(포상 절차)

제15조(포상 절차)① 추천권자가 포상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필요성,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5., 2025.7.25.>②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7조에 따른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16조(포상 추천 및 심사 기준)

제16조(포상 추천 및 심사 기준) 제15조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7.25.>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군 조직, 사회, 주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여부4. 포상시기가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제1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포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심의 <개정 2025.7.25.>2. 군수가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3. 그 밖에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이 된다.<개정2019.10.14., 2022.12.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팀장을 간사로 두며 포상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팀장을 추가로 둔다. <개정 2025.7.25.>⑥ 위원회는 추천권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이중포상 금지)

제18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7.25.>

제19조(포상 관리)

제19조(포상 관리)① 군수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적정한 포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②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20조(포상수여확인서)

제20조(포상수여확인서) 표창장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포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수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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