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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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재산피해총 피 해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재산피해부 동 산
재산피해동 산
재산피해소실정도[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인원거처인원거처인원거처인원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조사서

주 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홍천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 번은 홍천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조사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처리비 지원대장

연번지급일지급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처리비 지원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건축물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군에 주소를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10.>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10.>3. “전소”, “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 건축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11.10.>3. 피해 건축물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개정 2025.11.10.>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0.>

제5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제5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월세 임차료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100%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10개월 이내2. 화재피해주민이 처리한 폐기물 처리비가. 전소: 최대 700만원나. 반소: 최대 500만원다. 부분소: 최대 300만원② 화재피해주민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주택을 임차하거나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급결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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