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자 및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제3조(지원기준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1명당 월 4,000원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 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4,000원만 지원한다.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카드의 발급)
제4조(카드의 발급)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비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④ 카드 훼손 시 무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분실 시 재발급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① 군수는 관내 목욕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목욕장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종합문화센터 내 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④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전문 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전출자 및 사망자 등을 매월 말까지 복지전산망 등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은 분기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산한다. 다만, 잔액은 연도 말까지 이월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1조(대장관리 등)
제11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