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5편 읍ㆍ면행정 제2장 리ㆍ반 화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15편 읍ㆍ면행정 제2장 리ㆍ반 화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화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학교명
 ○ 성 명:한글 (남․여)○ 학 년 학과
 한자 ○ 성 명:한글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한자
 ○ 이장경력: 년 월 일부터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년 월 일까지 ○ 보호자와의 관계
 ( 년 월)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공적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화천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화 천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성 적품 행
1. 평 균 점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 습 태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1호>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 교 명 학년 학과
3. 성 명: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인)
 화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1호>
서 약 서
화 천 군 수 귀하
1. 주 소
2. 성 명: (남․여) 생년월일
3. 학 교 명 학년 학과
 본인은 화천군 20 년 이장자녀장학생이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1호>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수 신:화 천 군 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사항
4. 재산상황
5. 읍․면장의견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88. 9. 21 규칙 제551호>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년(학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본인은 20 년 화천군이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보호자 주 소 본인과의 관계
 성 명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장학생 선발 점수 배점표(직전학년 기준)

구 분 점 수이장경력학업성취도비고
50점10년 이상4.50 이상
45점9년 이상4.15 이상
40점8년 이상3.80 이상
35점7년 이상3.45 이상
30점6년 이상3.10 이상
25점5년 이상2.75 이상
20점4년 이상2.40 이상
15점3년 이상2.00 이상
10점2년 이상2.00 미만
전국단위전국단위전국단위도단위도단위도단위군단위군단위군단위군수이상의 표창수상자
1위2위3위1위2위3위1위2위3위
25점20점15점20점15점10점15점10점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장학생 선발 점수 배점표(직전학년 기준)

예․체능 특기자 가점표(직전학년 기준)

※1인의 가점 총점은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④ 이장경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점수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되,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이장경력, 예.체능 특기자, 학업성취도의 순위에 의한다. 단,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01. 10. 17 규칙 제876호>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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