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화천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8.>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개정 2022.9.28.>3.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9.28.>4. 그 밖의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9.28.>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