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기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지원기준
1. 난방비가. 난방 지원기준(현물지원) - 유류 : 600리터 - 연탄 : 1,000장 - 화목 : 5톤 - 가스, 전기, 펠릿 등 기타연료 : 전년도 지원기준액 대비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 한도 내 지원 (전년도 지원계획서 기준금액 반영) ※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보충지원 가능 (중복지원 배제)
2. 주거환경개선비 (지붕,화장실,욕실, 벽체, 창호 등)가. 지원대상자 중 자가 소유자 ※ 세입자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 시 지원 나. 가구당 300만원 범위(현물지원) ※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보충지원 가능 (중복지원 배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9.20., 2024.12.30.>
 지원내용별 지원기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지원신청서

대 상 자보호구분성 명생년월일성 별
대 상 자□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주 소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
대 상 자□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연락처
신청내용신청내용□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9.20., 2024.12.30.>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 지원조사서

대 상 자보호구분성 명생년월일성 별
대 상 자□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주 소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강원 화천군
대 상 자□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연락처
신청내용신청내용□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
조사결과 및 조사자의견조사결과 및 조사자의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9.20., 2024.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저소득층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방비2. 주거환경개선비3. 성인용 기저귀4. 명절 위문품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방법은 별표에 따르며 그 외 지원내용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호의 지원신청 및 결정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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