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0.2 조례 제2081호, 2013.6.5 조례 제2114호, 2014.8. 8 조례 제2150호>, <개정 2016.11.8. 조례 제2294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7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7호, 2020.12.31., 2021.12.29., 2022.1.5., 2023.3.9.>1. 집행기관의 정원: 498명 <개정 2016.11.8. 조례 제2294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7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7호, 2020.12.31., 2021.12.29., 2023.3.9.>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2.1.5., 2023.3.9.>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1 조례 제2138호, 2021.12.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1 조례 제2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