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입소생활자와 그 밖에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다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원절차,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장업 및 이ㆍ미용 업소와 「횡성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6.>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카드의 출납ㆍ지급관리)
제7조(카드의 출납ㆍ지급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의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카드 발급기관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