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일부개정

별표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월 일주 소성 명기 종고 장 부 위비 고
일 자적 요구 입구 입구 입구 입불 출불 출재 고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량단 가금 액누 계당 일누 계재 고담당주사과 장
품 명구 입 년월일규 격단 가수 량금 액결 재결 재결 재
품 명구 입 년월일규 격단 가수 량금 액담당자담당주사과 장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결 재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결 재
기 계 소 유 자기 계 소 유 자기종명고장 부위수리 내용대 체 부속명대 체 부속명수리비수리비비고비고
주 소성 명기종명고장 부위수리 내용대 체 부속명대 체 부속명수리비수리비비고비고
일 자적 요수 입불 출잔 고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입불 출잔 고담당주사과 장
품 명찾기번호부속품명제 조 원 (생산국)규 격단 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 기 계 수 리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1.27.>
부 속 품 수 불 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3.1.27.>
공 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3.1.27.>
농 기 계 수 리 일 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3.1.27.>
소 모 품 수 불 부

〔별지 제6호서식〕
부속품 구입원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2조(수리반편성)

제2조(수리반편성) 수리반편성은 반장1인, 수리요원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제4조(부품대금징수)

제4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수입증지로 납부할수도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④ 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2.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3.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4.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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