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횡성군농업인회관 일시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
|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군수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시설사용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중․후에는 이용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 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안 된다. 5.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 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가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변상해야 한다. 7.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개시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