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의 범위)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의 범위) 조례 제1조의 규정에서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해외교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대외적으로 횡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4. 그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조서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공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심의방법 및 심의절차는「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 내용, 도서, 그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서는 횡성군민의 날 행사시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