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결재결재결재결재년 월 일일 련 번 호구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학 력공 적 개 요수 여수 여수 여사 진
군 수부 군 수과 장담 당년 월 일일 련 번 호구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학 력공 적 개 요년 월 일장 소기 념 품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게 수여하는 횡성군명예군민증에 관한사항을 정한다.개정<2010.4.8.>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①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2010.4.8.>②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2010.4.8.>②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0.4.8.>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0.4.8.>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4.8, 2015.10.5>1. 군정 설명회 개최 시 명예군민 초청2. 군민의 날과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3.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강사로 초빙4. 각종 언론매체에 공적 홍보5.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6. 이 밖에 군정시책이나 홍보자료 등 제공

제6조(실비지원)

제6조(실비지원)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23. 7.14.>

제7조(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7조(입장료 감면 등 지원) 횡성군수는 명예군민에게 횡성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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