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7.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가스·전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2. 자동가스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군수나 소방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할 지역의 안전취약계층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대신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 사실을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가스·전기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이중 지급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와 제6조의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관 간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