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제정

별표

별지

성 명주 소주 소
생년월일성별남 □ 여 □연락처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대상자□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청소년가장□ 청소년가장□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족□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족□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족
대상자□ 기타
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지원분야▢ 소방 ▢ 전기 ▢ 가스 ▢ 기타▢ 소방 ▢ 전기 ▢ 가스 ▢ 기타▢ 소방 ▢ 전기 ▢ 가스 ▢ 기타▢ 소방 ▢ 전기 ▢ 가스 ▢ 기타▢ 소방 ▢ 전기 ▢ 가스 ▢ 기타▢ 소방 ▢ 전기 ▢ 가스 ▢ 기타▢ 소방 ▢ 전기 ▢ 가스 ▢ 기타
세부내역▢ 자동가스차단기 ▢ 기타 ( ) ▢ 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 기타 ( ) ▢ 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 기타 ( ) ▢ 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 기타 ( ) ▢ 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 기타 ( ) ▢ 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 기타 ( ) ▢ 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 기타 ( ) ▢ 소화기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서명) 횡성군수 귀하
제공·조회 목적「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접수, 사실조사, 현장확인
제공·조회 항목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소유자현황
제공기관「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설치 사업자
보유 및 이용 기간「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종료시 까지(관리기간 포함)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현장조사, 사실조사 등이 제한되어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첨부 1. 지원대상자 유형 증빙서류 1부.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횡성군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업체에 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7.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가스·전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2. 자동가스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군수나 소방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할 지역의 안전취약계층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대신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 사실을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가스·전기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이중 지급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와 제6조의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관 간에 제공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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