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피해개황피해자 성명 (성별)(성별: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전화번호전화번호
피해개황피해발생지역(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지목 , 지적 ㎡)
피해개황피해기간.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피해개황피해 농작물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조사 내용조사일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
피해조사 내용피해면적 산정경작면적 ①경작면적 ①피해면적 ②피해면적 ②피해면적 ②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 ③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 ③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 ③피해산정면적 ②×③
피해조사 내용피해면적 산정㎡㎡㎡㎡㎡%%%㎡
피해조사 내용피해 농작물등 생육 상황파종일 또는 정식일파종일 또는 정식일파종일 또는 정식일파종일 또는 정식일파종일 또는 정식일수확예정일수확예정일수확예정일수확예정일
피해조사 내용피해 농작물등 생육 상황
피해조사 내용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설치, □ 미설치 ↳ 시설종류(전기/철망울타리, 그물, 경음기, 감지장치 기타)
피해액 산정산정방법□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산정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액 □ 농작물은 유사작물, 산림작물은 물가정보․현지출하가격 등
피해액 산정산정내역
피해액 산정피해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피해보상금 산정보상금 산정율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생장률에 대한 보상률( %) 동일경작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
피해보상금 산정피해보상금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1. 작성방법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한다. ○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조사 후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다.
접수번호처리기간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피해자성명 (성별)(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전화번호
피해자도로명 주소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
피해개황사고발생장소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
피해개황사고발생일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
피해개황가해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내용조사일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
피해실태 조사내용피해발생 전후 상황
피해실태 조사내용상해부위
피해실태 조사내용상해정도
피해실태 조사내용피해금액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1. 작성방법: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1. 작성방법: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1. 작성방법: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1. 작성방법: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1. 작성방법: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1. 작성방법: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1. 작성방법: 현장사진 3매 이상(원경, 근경, 현지조사 및 입회인 공동사진 포함)을 첨부한다.
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피해자성명 (성별)(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생년월일
피해자도로명 주소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
피해내용조사일시
피해내용피해지역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
피해내용피해 농작물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피해산정면적
피해보상금피해보상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
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
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피해자성명 (성별)(성명: 남, 여)(성명: 남, 여)(성명: 남, 여)(성명: 남, 여)(성명: 남, 여)생년월일
피해자도로명 주소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
피해내용피해장소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횡성군 읍․면
피해내용피해일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년 월 일 ( 요일) 시
피해내용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피해정도
피해보상금피해보상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인) 귀하
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1. 안내사항: 신청인(피해자)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청인(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식
접수번호처리기간7일7일7일
피해자성명 (성별)(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생년월일
피해자도로명 주소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
청구내용청구사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청구내용청구금액 (피해보상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내용통장계좌번호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횡 성 군 수 귀하
1. 첨부서류 ○ 피해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만, 인명 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대표하 는 사람의 명의 통장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1. 첨부서류 ○ 피해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만, 인명 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대표하 는 사람의 명의 통장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1. 첨부서류 ○ 피해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만, 인명 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대표하 는 사람의 명의 통장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1. 첨부서류 ○ 피해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만, 인명 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대표하 는 사람의 명의 통장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1. 첨부서류 ○ 피해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만, 인명 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대표하 는 사람의 명의 통장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1. 첨부서류 ○ 피해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만, 인명 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대표하 는 사람의 명의 통장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1. 첨부서류 ○ 피해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다만, 인명 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대표하 는 사람의 명의 통장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성명 (성별)(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생년월일
신청인도로명 주소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
신청인소속단체명포획허가번호포획허가번호
포획활동 내용활동기간
포획활동 내용활동지역
포획활동 내용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포획활동 내용포획동물 사체처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청구내용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내용통장계좌번호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피해 농업인등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1. 첨부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 농업인등 또는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경찰관서의 총기 입출고 대장사본 ○ 포획활동 내용의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포획한 동물이 없으면 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사체처리의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성명 (성별)(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생년월일
신청인도로명 주소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
신청인소속단체명포획허가번호포획허가번호
포획활동 내용활동기간
포획활동 내용활동지역
포획활동 내용포획동물 및 포획수량□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고라니 마리, □ 멧돼지 마리 □ 그 밖의 동물 ( 마리, 마리)
포획활동 내용포획동물 사체처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자가소비 마리, □ 무상제공 마리 □ 소각 마리, □ 매립 마리
청구내용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내용통장계좌번호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및 그 뒤쪽 신고 명세(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를 붙여 포획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 신고하여 읍․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포획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성명 (성별)(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생년월일
신청인도로명 주소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횡성군 읍․면 (전화번호 )
신청인소속단체명
구조 활동 내용구조일시
구조 활동 내용구조지역
구조 활동 내용구조 동물동 물 명동 물 명
구조 활동 내용구조 동물수 량수 량마리마리마리마리
구조 활동 내용구조 동물부상부위부상부위
구조 활동 내용구조 동물 처리방법에게 인계인수함에게 인계인수함에게 인계인수함에게 인계인수함에게 인계인수함에게 인계인수함
청구내용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내용통장계좌번호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서류 〕 ○ 구조한 야생동물 인계인수서 ○ 구조한 야생동물 사진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 5. 1.>

제4조(피해 조사)

제4조(피해 조사)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농작물등 피해) 및 별지 제2호서식(인명 피해)과 같다.

제5조(피해보상 절차)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농작물등 피해) 및 별지 제4호서식(인명 피해)과 같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활동비 등 지원대상)

제6조(활동비 등 지원대상)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하여 포획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에 적용한다.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에 적용한다.④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하여 관내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회원이 출동하여 구조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1.>

제8조(활동비 등 지급절차)

제8조(활동비 등 지급절차)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포획의뢰 신청인이나 포획허가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그 뒤쪽의 포획 신고 명세(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확인 표지를 붙여 포획허가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게 신고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③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조한 야생동물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야생동물 구조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구조한 야생동물의 인계인수서 사본(구조한 동물의 사진을 포함한다)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