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1, 2)

연번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발생일피 해 내 용보상금 신청액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이름생년월일주소피 해 발생일피 해 내 용보상금 신청액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이름생년월일주소피 해 발생일피 해 내 용보상금 신청액보상금 지급액보상금 지급일미보상 (사유)
연번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자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이름주소신고일피 해 농경지피해 작물가해 동물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명 피해 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임산물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양식물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다.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4.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5. “농작물 등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인명 피해 보상기준)

제4조(인명 피해 보상기준)① 인명 피해 중 상해에 대한·보상금은·의료기관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한다.② 인명 피해 중 사망에 대한·보상금은 최대·1천만원까지로·한다.〈후단삭제 2019. 12. 26〉

제5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기준)

제5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기준)①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1. 농촌진흥청에서·발행한·전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에·따른·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피해금액”이라 한다)의 8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금액2.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품목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② 삭제〈2019. 12. 26〉

제6조(보상제외)

제6조(보상제외)① 인명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본인의 과실에 따른 경우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3. 불법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4.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5.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각종·법령 등에 따라·경작이·금지된·지역에서·농작물 등을·재배한·경우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4.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상금 감액)

제7조(보상금 감액) 군수는 피해자가 울타리ㆍ방조망ㆍ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환수)

제8조(보상금 환수) 군수는·보상을 받은 자가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 보상 받은·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지급한·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 피해 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피해방지단 운영)

제10조(피해방지단 운영)① 군수는·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제1항의·피해방지단·운영에·필요한·물품 등을·예산의·범위 안에서지원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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