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24 시행 2014-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작물별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기준

분 야전작물(벼 포함) 분야과수 분야
피해율 산 출❍ 적용 범위 및 기준 - 피해율 적용 : 10퍼센트 ∼ 100퍼센트 - 현장조사결과 실제 피해면적 내의 농작물 세부 피해 정도 (비율) 반영❍ 적용 범위 및 기준 - 피해율 적용 : 10퍼센트 ∼ 100퍼센트 - 전체 피해주수에 대한 현장 조 사 결과 평균 낙과율 또는 훼손 율로 적용 산정 - 착과되지 않은 과수의 경우 생 육 단계, 가지 훼손 정도 등을 반영하여 피해율 적용 가능
피해액(A)○ (피해면적 ×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의 작물별 제곱미터 당 소득액) x 피해율○ (피해면적 ×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의 작물별 제곱미터 당 소득액) x 피해율
생육단계별 적용피해율(B)❍ 생육단계별 차등기준 적용 : 파종∼수확단계별로 차등 산정 [차등 기준 적용 예시] - 파종시기 : 20퍼센트 - 생육초기 : 40퍼센트 (보충/타작물 대체식재 가능) - 생육후기 : 60퍼센트 - 수확시기 : 80퍼센트❍ 생육단계별 차등기준 적용 : 과수별 성장단계/기대 생산량 등을 반영, 단계별 차등 산정 [차등 기준 적용 예시] - 초기(미착과) 과수 : 20퍼센트 - 착과 과수 : 40퍼센트 - 집중 생산과수 : 80퍼센트 - 노후(생산량 감소) 과수 : 60퍼 센트
보상금지급기준(C)○ 피해액(A) × 생육단계별 적용 피해율(B)○ 피해액(A) × 생육단계별 적용 피해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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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2014.7.24>
작물별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 )
피해농경지소 재 지경남 합천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경지경작면적(㎡)
피해농경지피해면적(㎡)
피해농경지피해농작물1. 2. 3.
피해를 입힌 동물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증빙자료 :증빙자료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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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조례 제5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항 조사서

피 해 농업인성 명피 해 농경지지 번 (소재지)지 번 (소재지)리 번지 (지목 : )
피 해 농업인주 소피 해 농경지면 적 (㎡)면 적 (㎡)
피 해 농업인생년월일피 해 농경지피해면적 (㎡)피해면적 (㎡)
피 해 농업인연 락 처피 해 농경지보식 또는 대파가능보식 또는 대파가능해 당 여 부 (여, 부)
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 해 농경지피해액산출 면적(㎡)피해액산출 면적(㎡)
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현장사진별 첨(피해농작물별)별 첨(피해농작물별)별 첨(피해농작물별)
피해농업인 보상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여부피해농업인 보상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여부피해농업인 보상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여부총 피해금액이 5만원 이하총 피해금액이 5만원 이하총 피해금액이 5만원 이하해 당 여 부 (여, 부)해 당 여 부 (여, 부)
피해농업인 보상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여부피해농업인 보상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여부피해농업인 보상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여부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해 당 여 부 (여, 부)해 당 여 부 (여, 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합천군 야생동물에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결과 위와 같이 틀림 없음을 확인(조사) 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읍․면장 (직인)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조례 제5조제3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

신고인주 소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지역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발생 일 시
피 해 발 생 상 황가해야생 동 물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내용 (발생경위)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신고 금 액계계내 용내 용내 용
피 해 발 생 상 황피해신고 금 액원원o 치료비 : o oo 치료비 : o oo 치료비 : o o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수수료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조례 제9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결정통지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보상대상 토지소재지보상대상 토지소재지경남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면적 : ㎡)경남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면적 : ㎡)경남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면적 : ㎡)
보상대상자 (주소. 성명)보상대상자 (주소. 성명)
보 상 금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조례 제7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금 청구서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피해자와 의 관 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원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피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피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피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피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피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각1부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각1부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각1부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각1부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제2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제2조(피해면적 산정기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피해농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2014.7.24>1. 농업인등 같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작물별 피해면적 합산<개정2014.7.24>2. 같은 피해농지에 2인 이상의 농업인등 각각 경작하는 경우 피해면적은 농가별 적용<2014.7.24>3. 같은 피해농지에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 1인으로 적용4. 피해면적은 다음과 같이 실측하여 산정하되 실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달관조사나 표준재식거리를 적용.<개정2014.7.24>가. 전작물(벼 포함) : 가로×세로 <개정2014.7.24>나. 과수 : 1주당 측량한 재식면적 × 피해주수(피해가 3분의2 미만인 경우 제외)<개정2014.7.24>다. 복숭아 : 1주당 일반형(소식)은 28㎡, Y자형(밀식)은 12㎡라. 단감 : 1주당 29㎡마. 포도 : 1주당 37㎡바. 자두 : 1주당 41㎡사. 매실 : 1주당 28㎡아. 이 외의 과수의 피해면적 산정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2.4>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4 ,2014.7.24>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조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등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등을 수확하기 전의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7.24>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2014.7.24>④ 그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의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0.2.4><개정2014.7.24>

제4조(피해액 산정 등)

제4조(피해액 산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 농작물등 피해액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서로 비슷한 농작물등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0.2.4,2014.7.24>②피해 농작물등의 작물별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2014.7.24>

제5조

제5조 삭제<2014.7.24>

제5조의2(보상금 청구)

제5조의2(보상금 청구) 삭제<2014.7.24>

제6조(이의 신청)

제6조(이의 신청) 삭제<2014.7.24>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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