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 피해액 산정표 】
【 피해액 산정표 】
∎ 피해액(원)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원/㎡) × 피해율(%) ∎ 보상액(원) = 피해액(원) × 보상비율(생육단계 등) × 피해예방 자구노력도 ※대체가능 여부(보식 등)에 따른 보상비율은 미적용∎ 피해액(원)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원/㎡) × 피해율(%) ∎ 보상액(원) = 피해액(원) × 보상비율(생육단계 등) × 피해예방 자구노력도 ※대체가능 여부(보식 등)에 따른 보상비율은 미적용∎ 피해액(원)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원/㎡) × 피해율(%) ∎ 보상액(원) = 피해액(원) × 보상비율(생육단계 등) × 피해예방 자구노력도 ※대체가능 여부(보식 등)에 따른 보상비율은 미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제4조 관련)

1. 피해액 산정시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적용하며,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적용)
2. 보상액 산정시 보상비율의 생육단계별 산정은 다음과 같다.
 가. 수확단계 80퍼센트
 나. 중간 생육단계 60퍼센트
 다. 파종단계 40퍼센트
3. 피해예방 자구노력도: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방지단 구성과 농업·임업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방지 계획 수립)

제3조(피해방지 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작물등 피해액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작물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피해보상금의 차등 지원)

제4조(피해보상금의 차등 지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등 인명 피해 보상금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②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등이 부담하는 분담율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제6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한다.③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구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시장은 야생동물 포획·구조 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3항 피해방지단과 제4항 수탁자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구조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획보상금 신청 등)

제7조(포획보상금 신청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포획증거물 확인후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고, 해당 농업인등을 향후 5년간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피해방지단원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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