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단,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2. “봉양수당”이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지급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동일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② 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20,000원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 당 월 10,000원 추가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한다)에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ㆍ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신청 할 수 있다.
제5조(대상확인)
제5조(대상확인 )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매월 15일까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그 달 20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정지 등)
제7조(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와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다르게 하였을 경우4.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 4. 20.>5.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부당이득의 환수)
제8조(부당이득의 환수) 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등 관리)
제9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