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사용기간단체별평 일토요일 및 공휴일비 고
대강당1일청소년무 료무 료※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대강당1일일 반50,00060,000※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대강당오전 (09:00~13:00)청소년무료무료※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대강당오전 (09:00~13:00)일 반20,00030,000※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대강당오후 (13:00~18:00)청소년무 료무 료※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대강당오후 (13:00~18:00)일 반20,00030,000※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대강당야간 (18:00~21:00)청소년무 료무 료※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대강당야간 (18:00~21:00)일 반30,00030,000※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강의실 체력단련실 기타시설1회(4시간)청소년무 료무 료※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강의실 체력단련실 기타시설1회(4시간)일 반10,00010,000※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그 밖의 시설은 비슷한 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별지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신청구분신청구분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청소년 □ / 성 인 □
신 청 인단체(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업장주소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행 사 명 : □ 주 최 : □ 주 관 : □ 행사목적 :
신 청 내 용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
신 청 내 용사용희망시설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 대관담당자가 기재※ 대관담당자가 기재감면대상감면대상50%전액감면
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 대관담당자가 기재※ 대관담당자가 기재감면대상감면대상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횡성군수 귀하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자사 용 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전화번호
행 사 명행 사 명
허가시설 (변경내용)기본시설기본시설
허가시설 (변경내용)부대시설부대시설
허 가 일 시허 가 일 시년 월 일 시~ 월 일 시년 월 일 시~ 월 일 시년 월 일 시~ 월 일 시년 월 일 시~ 월 일 시년 월 일 시~ 월 일 시년 월 일 시~ 월 일 시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붕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4. 수련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하며, 행사장 내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7.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소년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붕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4. 수련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하며, 행사장 내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7.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소년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붕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4. 수련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하며, 행사장 내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7.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소년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붕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4. 수련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하며, 행사장 내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7.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소년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붕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4. 수련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하며, 행사장 내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7.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소년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붕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4. 수련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하며, 행사장 내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7.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소년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자 주 소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사용불가 사유1. 2. 3.
수 련 시 설 명수 련 시 설 명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 등록번호법인(단체)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설립일자
재 산재 산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
위탁운영 기간위탁운영 기간
위탁관리 목적위탁관리 목적
세부운영 계획세부운영 계획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세부운영 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등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4.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세부운영 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등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4.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세부운영 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등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4.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세부운영 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등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4.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세부운영 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등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4.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세부운영 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등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4.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제 - 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귀하(귀 단체)께서 신청하신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대관) 신청 건에 대하여「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이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이라 한다)”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1.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개정 2023. 5. 23., 2025. 4. 14>2. 둔내 청소년문화의 집: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708 <개정 2023. 5. 23.,2025. 4. 14.>3. 우천 청소년문화의 집: 횡성군 우천면 우항1길 10 <신설 2025. 4. 14.>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청소년 교육 및 상담4. 수련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5. 그 밖의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수련시설의 사용)

제5조(수련시설의 사용)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예정 3일전까지 해당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활동의 목적 이외에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횡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가 전부 감면되는 경우가. 관내 청소년나. 국가 또는 횡성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의 경우다.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2. 사용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반환)

제9조(사용료반환) 수련시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때3.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횡성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청소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타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⑤ 심사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및 기간갱신에 관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 수련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내역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련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군수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책임 및 변상)

제16조(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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