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념물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공 적 개 요기념물 또 는 부 상비고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777777
수훈자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수훈자수훈 당시 소속수훈 당시 소속수훈 당시 소속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횡성군 포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횡성군 포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횡성군 포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횡성군 포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횡성군 포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횡성군 포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포상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포상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포상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소속:
•직급 또는 계급:
•생년월일 또는 군번:
•포상종류:
•증서번호:
•수여일:
•공적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안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 횡성군 포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이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횡 성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횡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공로장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2. 퇴직하는 공무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한 경우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①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같은조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로 수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추천 및 절차)

제11조(포상추천 및 절차)① 포상의 추천은 군의 담당관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2. 군민(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③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여부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수여증명서)

제17조(포상 수여증명서)①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