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24 시행 2017-07-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3.“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이용 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의 신청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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