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개선 사업2. 그 밖에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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