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10 시행 2024-0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6.14.>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14.>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7.6.14.>4. “기금”이란 교육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6.12.>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 ① 교육감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6.14.>1.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7.6.12.>② 교특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12.>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2.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3.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4.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5. 금고 업무에 관한 관리능력6. 교육청과 금고 간 협력사업 및 교육기관 기여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③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제5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6.12.>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교육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2. 각급학교의 교장 중에서 1명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4.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이상(학교운영위원 1명을 포함하되 교원위원은 제외)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직무)

제9조(위원장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07.14.>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에 공고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개정 2021.07.14.>

제14조(금고약정의 체결 등)

제14조(금고약정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도보에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청과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도교육청 금고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보고)

제16조(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교특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국장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⑤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6.14.>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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