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2-28 시행 2025-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9.>

제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제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04.16.><개정 2024.8.19.>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제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다음 각 호를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04.1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개정 2021.04.16.>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개정 2021.04.16.>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개정 2021.04.16.>4. 그 밖에 교육장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개정 2021.04.16.>

제4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4.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디지털인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5.02.28>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평생교육과장, 디지털교육정책과장, 행정역량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3.2.17>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24.08.19>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개정 2021.04.16.>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개정 2021.04.16.>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2.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개정 2024.8.19.>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문해교육심사위원회)

제8조(지역문해교육심사위원회)①「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장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4.16.><개정 2021.11.04.>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생교육담당주무)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규691,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04.16.><개정 2025.02.28>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8.19.>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사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개정 2024.8.19.>4.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16.>5.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04.16.>⑥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제9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21.04.16.>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역의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6.><개정 2021.11.04.>③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1.04.16.><개정 2021.11.04.><개정 2024.8.19.>

제10조(지정사항 변경)

제10조(지정사항 변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지역의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6.>1. 위치2. 교육과정3. 문해교육 교원<개정 2021.04.16.>4. 시설·설비

제1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5.10. 규695><개정 2021.04.16.>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제12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장은 매년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개정 2021.04.16.><개정 2021.11.04.>

제1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제1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04.16.>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개정 2021.04.16.>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개정 2021.04.16.>

제14조(학력인정)

제14조(학력인정) ① 교육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교육장이 설치·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04.16.>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1.04.16.><개정 2021.11.04.>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4.16.>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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