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의미한다.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폐쇄 인가 신청)

제3조(폐쇄 인가 신청)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4.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폐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해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하여 2/3 이상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② 폐쇄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회계정산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 전까지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③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에 따른 처리 결과2.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3. 기록물 이관 서류4.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위법 근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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