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 제51조에 따라 가평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2. 2011. 10.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담당관 <개정 2018.4.11.>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4. 소속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1.10.31.><개정 2018.4.11.>5. 삭제 <2003.11.20.>6.「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신설 2003.11.20.]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7.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평군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 [신설 2003.11.20.] <개정 2011.10.31.><개정 2018.4.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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