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서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공운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출 장 기 간소 속 부 서직 위(급)출장목적(출장경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 고 서보 고 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 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가평군수
2023년 9월 13일
가평군 규칙 제1478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항공운임증명서
 6. 그 밖의 증명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 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4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경력서(제4조 관련)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경력〉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제4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3.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국달러 기준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의장에게 신고한다.
5.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제12조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붙임자료
 ㅇ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붙임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3조 관련)

※ 여행 목적란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항공운임증명서6. 그 밖의 증명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심사대상)

제6조(심사대상)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4.4.11.>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4.11.>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2.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3. 가평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4.11.>④ 삭제<2024.4.11.>⑤ 삭제<2024.4.11.>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⑤ 삭제<2024.4.11.>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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