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연번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문 형식자문내용회 신회 신비고
연번의뢰일의뢰자연락처자문 형식자문내용일시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공인노무사 ○○○ 
귀하를「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가평군수와 공인노무사 ○○○ 간에「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가평군, 가평군수 또는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사 관계 민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가평군수의 위임에 따라 노사 관계 민원의 변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자문을 의뢰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가평군수에게 청구할 때에는 매월별 자문실적(회신일 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수는 고문노무사의 청구에 따른 수당 등을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가평군수와 고문노무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가평군수와 고문노무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가평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가 평 군 수 ○○○ (직인)
 가평군 고문노무사 ○○○ (인)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 ○ 고문노무사]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노동사건 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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