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등)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제4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체결기준은 영 제11조와 같다.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2. 조경수, 초화류 등을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3.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사업4.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5.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기념관, 전시관 등의 역사 관련 시설3.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4.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제8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8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1.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2.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3.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4. 규칙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가.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9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9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
제10조(점용료의 징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