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02-13 시행 2023-02-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내지 [별표 3]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성명)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군 민 증 (성명)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군 민 증 (성명)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수직인
AN HONORARY DENIZEN OF GAPYEONG COUNTY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Gapyeong Coun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sign) Mayor of Gapyeong County G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AN HONORARY DENIZEN OF GAPYEONG COUNTY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Gapyeong Coun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sign) Mayor of Gapyeong County G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AN HONORARY DENIZEN OF GAPYEONG COUNTY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Gapyeong Coun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you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sign) Mayor of Gapyeong County G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제 호 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군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직인
사 진 (3×4cm)제 호 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제 호 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제 호 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귀하를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가 평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별표 2〕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별표 3〕
명예군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 형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자)

제2조(수여 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에 적극 협력한 사람2.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 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단체장2. 2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② 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2. 선정된 명예군민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가평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2.13.>

제7조(예우)

제7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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