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4 시행 2021-08-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시설별단 위사 용 료비 고
다목적 강당1시간/오전15,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 강당1시간/오후2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 강당1시간/야간25,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 강당1 일15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A1시간/오전5,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A1시간/오후7,5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A1시간/야간8,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A1 일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B1시간/오전4,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B1시간/오후6,5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B1시간/야간7,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다목적홀B1 일7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2:00 ~ 18:00) 야 간(18:00 ~ 22:00) 1 일 (08:00 ~ 22:00)
구 분 시설별단 위사 용 료비 고
난 방1시간5,000❍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냉 방1시간5,000❍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음향시설1 회10,000❍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조명시설1시간10,000❍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폐기물처리1회3,000❍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평문화원 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원)

2.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신 청 인개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개 인성 명성 명전 화
신 청 인기관․단체명주 소주 소
신 청 인기관․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전 화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내용사용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회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회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설비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
단 체 명대표자연락처
단체(대표자) 주소
행 사 명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본시설
감면신청사유
단 체 명대표자연락처
단체(대표자) 주소
행 사 명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취소․중단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평문화원(강당·다목적홀A·B) 사용 신청서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강당·연습실·전시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첨 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가평문화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평문화원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원 시설의 사용료를 위와 같이 (전액․반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가평문화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평문화원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 신청서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취하․사용 중단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계좌번호 : 은행( ) -
가평문화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가평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평문화원”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가평문화원(이하“문화원”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7.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문화원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1에 둔다.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시설위탁 및 운영)

제6조(시설위탁 및 운영)① 군수는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문화원장(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범위)

제7조(시설사용 범위) 수탁자가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다목적홀A, B2. 부대시설: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국가, 경기도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수탁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당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사용중지)

제12조(사용중지)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할 수 있다.1. 제11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제13조(사용제한)

제13조(사용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보조금 지원)

제1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문화원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