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①「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모집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모니터 관리)
제3조(민원모니터 관리)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민원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①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민원지적과에 접수한다. <개정 2018.11.26.>② 민원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담당관, 과·소 및 읍·면(이하“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 및 읍·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와 민원지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⑤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처리결과는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규격)
제5조(신분증의 규격) 민원모니터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제6조(신분증의 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