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902
90민원모니터신분증10
90사진 (3㎝ × 4㎝)36
901. 이 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 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 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40
902
90260
2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유효기간 :36
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가 평 군 수 (직인)50
2
2562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 고
민원모니터 신분증15포인트신명세나루진하게
발급기관장12포인트신명세나루진하게
기 타10포인트신명세나루보 통
구 분구 분보 상 내 용
1. 주민불편사항가. 단순처리 및 내부종결-
1. 주민불편사항나. 채택결정1건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
2. 미담․수범 사례가. 내부종결-
2. 미담․수범 사례나. 채택결정 (사례전파필요성 및 효과성)1건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
3. 행정의 위법․ 부당 사례가. 내부종결-
3. 행정의 위법․ 부당 사례나. 채택결정1건당 5천원 상당의 상품권
4. 제도개선 사항가. 내부종결-
4. 제도개선 사항나. 채택결정1건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민원모니터의 신분증(제5조 관련)
(단위 : 밀리미터)
(전면) (후면)

※ 비 고
 1. 글자의 크기

 2. 재 질 : 인쇄용지 190g/㎡
 3. 투명한 PVC로 접착․포장
[별표 2]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비 고]
1.“내부종결”이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적인 내용, 평범한 사항의 미담사 례, 이미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제보사항 중 노점상, 불법 주․정차, 불법현수막, 불법전단지, 쓰레기 투기 등 정기적으로 단속․시행하고 있는 사항 및 가평군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 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보상금 지급은 채택 결정된 제보를 대상으로 하되 1인당 연 20만원 이내 로 한다.
4. 동일 장소에서 동일 종류의 제보는 먼저 접수된 제보를 보상금 지급대상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성 명생년월일(남/여)
성 명직 업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이메일
관심분야▪ 일반행정( ) ▪ 문화,관광,교육( ) ▪ 산업경제( ) ▪ 보건,위생( ) ▪ 환경,청소( ) ▪ 건설,교통( ) ▪ 주택,지역( ) ▪ 사회,복지( ) ▪ 여성,가정( ) ▪ 기 타( )▪ 일반행정( ) ▪ 문화,관광,교육( ) ▪ 산업경제( ) ▪ 보건,위생( ) ▪ 환경,청소( ) ▪ 건설,교통( ) ▪ 주택,지역( ) ▪ 사회,복지( ) ▪ 여성,가정( ) ▪ 기 타( )▪ 일반행정( ) ▪ 문화,관광,교육( ) ▪ 산업경제( ) ▪ 보건,위생( ) ▪ 환경,청소( ) ▪ 건설,교통( ) ▪ 주택,지역( ) ▪ 사회,복지( ) ▪ 여성,가정( ) ▪ 기 타( )
경 력
신청사유 (간단히)
연 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생년월일 (남/여)직 업
연 번위촉일성 명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생년월일 (남/여)직 업해촉일
관리번호민원모니터제보일시
[제보내용] ▪[제보내용] ▪[제보내용] ▪[제보내용] ▪[제보내용] ▪[제보내용] ▪
처리부서담당자처리일시
[처리내용] ▪[처리내용] ▪[처리내용] ▪[처리내용] ▪[처리내용] ▪[처리내용] ▪
신분증 발급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남/여)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유효기한사 진결재결재
신분증 발급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남/여)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유효기한사 진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모니터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위 본인은「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 민원모니터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모니터 접수대장(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민원모니터 관리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제2항 및 제5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1. 성 명 :
2. 생년월일(남/여) :
3. 주 소 :
4. 구신분증번호 :
5. 재발급신청사유:
6. 첨 부 : 사진 2매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①「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모집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모니터 관리)

제3조(민원모니터 관리)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민원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①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민원지적과에 접수한다. <개정 2018.11.26.>② 민원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담당관, 과·소 및 읍·면(이하“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 및 읍·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와 민원지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⑤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처리결과는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규격)

제5조(신분증의 규격) 민원모니터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제6조(신분증의 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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