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 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6.12. 30. 2010.12. 8.>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 8.>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발생한다. <개정 2010.12. 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0.12. 8.>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면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1996.12.30. 2010.12. 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