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0-12-08 시행 2010-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군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 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6.12.30.>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증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 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 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가평군수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재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조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 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환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 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 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 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6.12. 30. 2010.12. 8.>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 8.>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발생한다. <개정 2010.12. 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0.12. 8.>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면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8.>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1996.12.30. 2010.12. 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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