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1-15 시행 2013-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ㆍ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숲길”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은 제1호의 길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군수는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위탁)

제6조(숲길 실태조사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게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3. 「민법」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제7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7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지정ㆍ관리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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