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리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비고
리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사임일사임사유비고
신청인주 소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 (서명또는 인)접수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생년월일 : . .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재직사항재직읍면리재직읍면리재직읍면리재직읍면리재직읍면리
재직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사항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
용 도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031) 580 - ○○○○
발급번호발급연월일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자 현 황신 청 자 현 황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발급번호발급연월일소 속본인여부성 명생년월일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이 장 증이 장 증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
②②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
제 호 ③제 호 ③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
④④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 읍 ․ 면 장 ①
⑤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발급일자발급구분 (신규, 재발급)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사 진 첨 부회수일자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급일자발급구분 (신규, 재발급)소 속성 명생년월일사 진 첨 부회수일자 (사 유)담당자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읍ㆍ면)

[별지 제3호서식]

 ○○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ㆍ면 - 호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장

[별지 제5호서식]

(○○○읍ㆍ면)

[별지 제6호서식]
( 전 면 ) ( 후 면 )

 규격 : 5.5㎝×8.1㎝
 재질 : PP재질
 ① 읍․면장 직인
 ② 사진 (3㎝×4㎝)
 ③ 이장증 발급번호
 ④ 성 명
 ⑤ 발급기관명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이장임기 만료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삭제 <2019.09.23.>4. 삭제 <2019.09.23.>5. 삭제 <2019.09.23.>6. 삭제 <2019.09.23.>

제4조(임명절차 등)

제4조(임명절차 등)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리주민자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열어야 한다.<2019.09.23. 개정>③ 리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1. 주민총회 회의록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3. 신임이장 승낙서 1부④ 삭제 <2019.09.23.>

제5조(해임)

제5조(해임)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 때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 때3. 임기 중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5.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이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6. 리의 주민등록 상 전 세대 중 3분의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7.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019.09.23. 신설>②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9.09.23. 신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및 대행)

제7조(임기 및 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이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③ 제5조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신임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우선 순위는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해당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⑤ 이장이 조례 제9조제3항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임명장 교부 등)

제8조(임명장 교부 등)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직증명서 발급)

제9조(재직증명서 발급)① 재직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장증 발급 및 사용)

제10조(이장증 발급 및 사용)① 읍 ·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 신청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이장증 발급 및 회수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장의 임기가 만료 또는 해임 등으로 이장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장증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며, 다만 이장증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실사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④ 이장증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이장의 임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⑤ 이장은 임무수행 시 이장증을 지녀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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