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제2외국어 제외),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 1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제2외국어 제외),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 1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가. 대 학 생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제2외국어 제외),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 1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가. 대 학 생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제2외국어 제외),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 1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가. 대 학 생재학생: 직전 학년 1,2학기 평점 평균 × 100점 만점 환산점수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 학점에 의한 점수 환산(100점 만점) - 4.3만점: 평점 × 23.256 - 4.5만점: 평점 × 22.223
재학생: 직전 학년 1,2학기 평점 평균 × 100점 만점 환산점수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 학점에 의한 점수 환산(100점 만점) - 4.3만점: 평점 × 23.256 - 4.5만점: 평점 × 22.223
재학생: 직전 학년 1,2학기 평점 평균 × 100점 만점 환산점수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 학점에 의한 점수 환산(100점 만점) - 4.3만점: 평점 × 23.256 - 4.5만점: 평점 × 22.223
연간 고지 합산금액배 점
25만원 미만5
25만원 이상 ~ 225만원 미만4
225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3
500만원 이상 ~ 750만원 미만2
750만원 이상 ~ 975만원 미만1
연간 고지 합산금액배 점연간 고지 합산금액배 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50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35
50만원 미만47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3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44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2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41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2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38700만원 이상 ~23
체 육체 육예 능예 능
구 분순위 및 대회명구 분순위 및 대회명
대회규모① 전국체전・전국대회 ② 시・도대회대회규모① 전국대회 ② 시・도대회
대회주최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중앙종목단체장기 ⑥ 교육감기대회주최① 장관・지사 ② 도교육감 ③ 도단위협회장
시상대상① 1위(우승) ② 2위(준우승) ③ 3위시상대상① 대상(장원) ② 금상(최우수) ③ 은상(우수상)
참가방식① 개인전 ② 단체전참가방식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
기타전년도 수상실적 필수기타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입상 성적별배 점배 점가 점가 점비 고
입상 성적별전국대회시ㆍ도대회전국대회시ㆍ도대회비 고
금메달 / 대상 (1위)807054수상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하되, 가장 유리한 실적은 “배점”을, 그 외는 “가점”을 적용함. 배점한도는 80점임.
은메달 / 금상 (2위)706043수상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하되, 가장 유리한 실적은 “배점”을, 그 외는 “가점”을 적용함. 배점한도는 80점임.
동메달 / 은상 (3위)605032수상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하되, 가장 유리한 실적은 “배점”을, 그 외는 “가점”을 적용함. 배점한도는 80점임.
입선, 장려21수상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하되, 가장 유리한 실적은 “배점”을, 그 외는 “가점”을 적용함. 배점한도는 80점임.
대 상 별배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50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45
거주기간배점거주기간배점
20년 이상5010년 이상 12년 미만35
18년 이상 20년 미만478년 이상 10년 미만32
16년 이상 18년 미만446년 이상 8년 미만29
14년 이상 16년 미만413년 이상 6년 미만26
12년 이상 14년 미만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평군 장학생 선발 기준(제5조 관련)
□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1. 장학생 종류별 평가 항목(100점 기준)
 가. 으뜸장학생: 학업성적 95점 + 소득수준 5점
 나. 특기장학생: 입상성적 80점 + 학업성적 15점 + 소득수준 5점
 다. 복지장학생: 보호대상 50점 + 학업성적 50점
 라. 환경장학생: 상수원관리지역 거주(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 50점
 + 학업성적 45점 + 소득수준 5점
 마. 보금자리장학생: 학업성적 50점 + 소득수준 50점
 2. 학업성적 평가(공통항목)
 

 나. 고등학생: 직전 학년 1,2학기 과목별 점수(원점수)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 1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다. 중 학 생: 직전 학년 1,2학기 과목별 점수 평균 × 장학생 종류별 학업성적 평가 비율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업성적 평가 시 체육, 음악, 미술 교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성적평가 점수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는 절사한다.
 3. 소득수준 평가(공통항목):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연간 고지 합산금액으로 다음 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함
 가.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 시는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나. 부·모 중 한명만 가입한 경우: 가입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미가입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다.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라. 법적보호자가 따로 있을 경우: 법적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정부 24
 - 소득수준 배점 기준표
 1) 으뜸, 특기, 환경장학생(배점 5점)

 2) 보금자리장학생(배점 50점)

 4. 장학생 종류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학업성적, 소득수준 제외)
 가. 특기장학생
 1) 기능 및 예ㆍ체능 특기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 대 상 : 장학생 선발 직전 년도 광역시 또는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 성적

 2) 기능 및 예ㆍ체능 입상성적 배점(80점) 기준표

 ※ 단체전 성적은 입상 성적 기준에서 1단계 하위 기준으로 적용
 (단체전 금메달 ⇒ 개인 은메달 성적 기준에 따름)
 ※ 산출방법 : 전국대회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도대회 금메달 1개일 경우 
 → 70점 + 가점 3 + 가점 4 = 77점
 나. 복지장학생
 ○ 보호대상별 배점(50점) 기준표

 다. 환경장학생
 ○ 상수원관리지역 거주(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에 따른 배점(50점)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학 교 명학 교 명학부(학과)명학부(학과)명학부(학과)명
성 명성 명학 년학 년학 년학년학년학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성 별성 별
주 소주 소가 점 대 상가 점 대 상가 점 대 상두 자녀, 세 자녀, 해당없음두 자녀, 세 자녀, 해당없음두 자녀, 세 자녀, 해당없음
E-mailE-mail휴 대 전 화휴 대 전 화휴 대 전 화
거 래 통 장거 래 통 장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
주 소
휴대전화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부) 모)
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
으뜸장학생으뜸장학생으뜸장학생특기장학생특기장학생특기장학생특기장학생복지장학생복지장학생복지장학생복지장학생환경장학생환경장학생보금자리장학생보금자리장학생
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4. 장학금 수혜내역
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원원원원※장학금 수혜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장학금 수혜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장학금 수혜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장학금 수혜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장학금 수혜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보호자) : (인 또는 서명) 가평군수 귀하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1.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수능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4.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상장 사본(수상 실적 포함) 7.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 증빙 서류
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행정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학 생)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성명관계서명보유·이용기간
본인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다만,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연장될 수 있음.
보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자격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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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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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하게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순 번구 분 (중 ․ 고 ․ 대)학교 ․ 학년학 과성 명생년월일성 적 [평점평균(평균)]가평군 계속 거주기간비고
년 월
순 번구 분 (중 ․ 고 ․ 대)학교 ․ 학년학 과성 명생년월일성 적 [평점평균(평균)]가평군 계속 거주기간비고
년 월
순 번구 분 (중 ․ 고 ․ 대)학교 ․ 학년학 과성 명생년월일성 적 [평점평균(평균)]가평군 계속 거주기간비고
년 월
순 번구 분 (중 ․ 고 ․ 대)학교 ․ 학년학 과성 명생년월일성 적 [평점평균(평균)]가평군 계속 거주기간비고
년 월
순 번구 분 (중 ․ 고 ․ 대)학교 ․ 학년학 과성 명생년월일성 적 [평점평균(평균)]가평군 계속 거주기간비고
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평군 장학생 추천서
○ 으뜸장학생

○ 특기장학생

○ 복지장학생

○ 환경장학생

○ 보금자리장학생

상기와 같이 20 학년도 가평군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읍․면장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종류거래은행계좌번호예금주성명장학생과의 관계
주소 :
신청인주소 :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학생과의 관계 :장학생과의 관계 :장학생과의 관계 :장학생과의 관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평군 장학금 지급신청서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 학교, 학년 : 학교 과 학년
 ○ 선발 장학생 종류 및 계좌번호 
 

 ※ 통장사본 첨부 (부모 또는 본인)
 20 년 가평군 장학생으로 선발된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학교○○○○학교○학년
성 명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20 - 호
장 학 증 서

 위 학생은 20 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가 평 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장학생 신청)

제2조(장학생 신청)①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보호자(친권, 부양의무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평군 장학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후단신설 2018.11.26.><개정 2020.11.18.><개정 2021.10.6.>1.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12.1.30.><개정 2017.9.25.><개정 2020.11.18.>2. 삭제 <2012.1.30.>3. 삭제 <2012.1.30.>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보호자) 각 1부 <개정 2020.11.18.><개정 2021.10.6.>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개정 2023.9.27.>6. 가족관계증명서 1부7. 삭제<2023.9.27.>8.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개정 2012.1.30.>9.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 증명서 1부10. 복지장학생의 경우 보호대상자(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11.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2. 보금자리장학생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3.9.27.>② 장학생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 미비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1.2.14.>1.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각 장학생의 신청자격에 미달한 경우 <개정 2023.9.27.>2.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제3조(학업성적 반영기준)

제3조(학업성적 반영기준) 장학생 대상별 선발 비율 및 학업성적의 반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0.><개정 2023.9.27.>1. 대학생은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장학생 종류별 선발인원 범위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각각 100분의 25와 100분의 75 범위로 한다. 다만, 이 비율로 인해 미달이 발생할 경우 같은 장학생 종류 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개정 2012.1.30.> <단서 신설 2021.10.6.><개정 2023.9.27.>가.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제2외국어는 제외),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 <개정 2012.1.30.><개정 2020.11.18.>나. 재학생 : 직전 학년 1,2학기 평점평균을 반영하되, 1개 학기 12학점 이상을 계속 취득한 사람(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12.1.30.><개정 2018.11.26.><개정 2020.11.18.><개정 2023.9.27.>2. 고등학생은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종류별 장학생 선발인원 범위에서 으뜸 분야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을 각각 100분의 25와 100분의 75 범위로 한다. 다만, 이 비율로 인해 미달이 발생할 경우 같은 장학생 종류 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개정 2012.1.30.><개정 2021.10.6.><개정 2023.9.27.>가. 신입생 : 중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 성적,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 <개정 2012.1.30.><개정 2020.11.18.>나. 재학생 : 직전 학년 1,2학기 성적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개정 2012.1.30.>다. 삭제 <2012.1.30.>3. 중학생은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을 선발하며, 직전 학년 1,2학기 평균 성적을 반영한다. <신설 2012.1.30.><개정 2023.9.27.>

제4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가평군 장학생 추천서와 장학생 신청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1.30.><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제5조(장학생의 선발 기준)

제5조(장학생의 선발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각 종류별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1.2.14.><개정 2020.11.18.><개정 2023.9.27.>

제6조(가산점 부여)

제6조(가산점 부여)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가평군 장학생 신청자 중 두 자녀 이상 해당자에게는 2점, 세 자녀 이상 해당자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준다.(18세 미만인 자녀 대상으로 한정.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11.2.14.><개정 2021.10.6.><개정 2023.9.27.>

제7조(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

제7조(장학생 동점자 처리기준) 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2.14.>1. 으뜸장학생 :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2. 특기장학생 : 입상성적,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3. 복지장학생 : 소득수준, 학업성적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27.>4. 환경장학생 : 상수원관리지역 거주(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기간, 학업성적, 소득수준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2.1.30.><개정 2023.9.27.>5. 보금자리장학생: 가평군 계속 거주 기간, 소득수준, 학업성적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3.9.27.>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① 군수는 장학생 선발을 확정 하였을 경우에는 선발된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1.2.14.><개정 2020.11.18.>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까지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18.>1.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2.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3.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장학증서의 전달)

제9조(장학증서의 전달)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8.11.26.><개정 2020.11.18.>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1.2.14.>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1학기는 해당 연도 상반기에, 2학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및 후단 신설 2020.11.18.><개정 2023.9.27.>③ 삭제<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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