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과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2018.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를 말한다.<개정 2012.10.19.>2. "학비"란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학교납부금과 교재 및 서적대, 학용품비 등 학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0.12.28., 2025.11.20.>

제4조(기금의 조성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등)①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4, 2018.11.13.>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의왕시민장학회의 위탁 반환금2. 일반회계 출연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1.20.>1.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2. 장애인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또는 그 밖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3. 기능ㆍ예능ㆍ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12.10.19.>4. 효행(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12.10.19.>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또는 장학사업비(신설 2012.10.19.>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수익금을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지출금액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2025.11.20.>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5.11.20.>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장학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되,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2018.11.13.>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0.>1. 기금 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5.11.2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