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7-12 시행 2012-07-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실태조사표

보호자생년월일주 소
학생명생년월일학교명 학 년
항 목평점대상평점대상평점대상배점 기준득 점비 고
총득점100
1. 재산현황 (동산,부동산 등) (40점)○ 5,400만원 미만 ○ 5,4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 1억 미만 ○ 1억 이상 ~ 13,300만원 미만 ○ 13,300만원 이상○ 5,400만원 미만 ○ 5,4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 1억 미만 ○ 1억 이상 ~ 13,300만원 미만 ○ 13,300만원 이상○ 5,400만원 미만 ○ 5,4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 1억 미만 ○ 1억 이상 ~ 13,300만원 미만 ○ 13,300만원 이상40 35 30 25 20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기타( 만원)
2. 월 소득 (40점)○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40 20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적용
3. 동 작 구 거주기간 (10점)○ 10년 이상 ○ 5 ∼ 10년 미만 ○ 2 ∼ 5년 미만 ○ 1 ∼ 2년 미만○ 10년 이상 ○ 5 ∼ 10년 미만 ○ 2 ∼ 5년 미만 ○ 1 ∼ 2년 미만○ 10년 이상 ○ 5 ∼ 10년 미만 ○ 2 ∼ 5년 미만 ○ 1 ∼ 2년 미만10 8 6 4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기재 ( 년 월)
4. 가족사항 (10점)○ 5인 이상 ○ 3 ∼ 4인 이상 ○ 1 ∼ 2인 이상○ 5인 이상 ○ 3 ∼ 4인 이상 ○ 1 ∼ 2인 이상○ 5인 이상 ○ 3 ∼ 4인 이상 ○ 1 ∼ 2인 이상10 8 5주민등록표상 가족수 기재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실태조사표
(일반장학생)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기금 일반장학생 추천서

학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생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학생주 소(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
학생학 교 명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가정 환경보 호 자성명직업관계연령
가정 환경보 호 자부동산 : 만원부동산 : 만원부동산 : 만원부동산 : 만원동산 : 만원동산 : 만원동산 : 만원동산 : 만원
가정 환경재산상태재산총액재산총액만원만원생활정도생활정도상․중․하상․중․하
가정 환경소득상태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만원(가구원 월간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
가정 환경가족사항(주민등록표상)(주민등록표상)(주민등록표상)(주민등록표상)(주민등록표상)(주민등록표상)(주민등록표상)(주민등록표상)
(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
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일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기금 성적우수 장학생 추천서

학 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 생생년월일연락처
학 생주 소(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학 생성 적평균점수학년석차등/ 총 명
학 생입학(예정) 대 학 교대학교 학부(과)대학교 학부(과)대학교 학부(과)대학교 학부(과)
학부모 또 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학부모 또 는 보호자학생과의 관계연 락 처
(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
위 학생을 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합격통지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합격통지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합격통지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합격통지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합격통지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합격통지서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기금 특기장학생 추천서

학 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 생생년월일연락처
학 생주 소(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입상 성적대 회 명입상 성적(등수 또는 수상명 기입)
학부모 또 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학부모 또 는 보호자학생과의 관계연 락 처
(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
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특기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특기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특기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특기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특기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학교장 ○ ○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 사본 각 1부※ 구비서류 :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 사본 각 1부※ 구비서류 :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 사본 각 1부※ 구비서류 :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 사본 각 1부※ 구비서류 :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 사본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기금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추천서

학 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 생생년월일연락처
학 생주 소(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거주기간 : 년 월)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학부모 또 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학부모 또 는 보호자학생과의 관계연 락 처
(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추천사유 : 구체적으로)
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학생을 년 동작구 장학기금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동장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지역사회봉사 입증서류※ 구비서류 : 지역사회봉사 입증서류※ 구비서류 : 지역사회봉사 입증서류※ 구비서류 : 지역사회봉사 입증서류※ 구비서류 : 지역사회봉사 입증서류

별지 제6호서식. 장학기금 지급신청서

소 속학교 학년 반
성 명(남․여)
생년월일
주 소
신청금액원정(₩ )
입금계좌(예금주 : 은행명 : )
위 본인은 학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기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보 호 자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위 본인은 학년도 동작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기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보 호 자 :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장학증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탁한다.② 구 출연금은 적립계정으로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기준)

제3조(장학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대학생으로 실태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배점에 따라 평점하되 고득점 학생2. 성적우수 장학생은 선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기타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드높인 중·고등학생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자원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해당 학교장 및 동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신청 개시 후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1. 일반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동장이 추천2. 성적우수 장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3. 특기장학생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 동장이 추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구청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운용기금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지급인원과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학교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적정 배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장학생은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신청)

제6조(장학금 지급신청)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보호자 또는 장학생 명의의 은행계좌에 장학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조례 제19조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 요건에 해당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의 애향 의식을 함양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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