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장학금평가항목(100점 만점 기준)추가 가점 부여 (최고 2점)동점자 처리
미래 장학금학업성적 94점 + 봉사활동 시간 3점 + 거주기간 3점1.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1점) 2. 다자녀 가정 - 자녀2인(0.4점) 자녀3인(0.7점) 자녀4인 이상 (1점)1.학업성적 2.봉사활동시간 3.거주기간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 4.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동 선발
복지 장학금읍·면·동장 추천자 60점 + 학업성적 34점 + 봉사활동시간 3점 + 거주기간 3점1.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1점) 2. 다자녀 가정 - 자녀2인(0.4점) 자녀3인(0.7점) 자녀4인 이상 (1점)1.학업성적 2.봉사활동시간 3.거주기간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 4.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동 선발
구분체 육예 능동점자 처리
구분순위 및 대회명순위 및 대회명동점자 처리
○대회주최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도대회① 전국대회 ② 시·도대회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대회규모 (훈격)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협회 및 연맹 <표1> ⑥ 시·도지사, 교육감기①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② 연합회장(협회장) <표2> ③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④ 대학총장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시상대상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① 1위 ② 2위 ③ 3위 ※시상명칭 불문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참가방식① 개인전 ② 단체전(대표 1인)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대표 1인)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추가 선발 시 우선순위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중위소득 90%이하
기관ㆍ단체명비고
○ 대한체육회 ○ 대통령기 ○ 국무총리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 해당 협회(연맹)-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전국대회에 한정함
기관ㆍ단체명비고
○ 중앙부처 및 산하 기관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속 정식 협회전국대회에 한정함
구 분대상산 출 방 법
대학생신입생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 학업성적 평가 비율
대학생신입생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 학업성적 평가 비율
대학생재학생직전 두 학기 평균평점의 100점 만점 환산점수 × 학업성적 평가 비율
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봉사시간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50시간 이상
점 수1점2점3점
거주기간1년 이상 ~ 3년 이하4년 이상 ~ 6년 이하7년 이상
점 수1점2점3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0.5.14., 2021.12.23.>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제3조 관련)
1. 장학금 종류별 평가항목 
① 미래·복지장학금

② 재능장학금

〈표 1〉체육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ㆍ단체

 ※대회명에 “전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
〈표 2〉예능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ㆍ단체

 ※대회명에 “전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
2. 학업성적 평가기준

※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기재 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평균평점과 환산점수의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3. 봉사활동시간 평가기준
 ○ 첨부 서류 : 봉사활동 확인서
 [※ 1365자원봉사포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확인] 

4. 거주기간 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선발 신청서

대 회 명□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미래장학금, □ 복지장학금, □ 재능장학금(○학생, ○청소년)
대회종목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입상성적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주최기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
[□미래장학금][□미래장학금][□미래장학금][□복지장학금][□복지장학금][□복지장학금][□재능장학금][□재능장학금]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봉사활동확인서 1부. 5.기타 (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봉사활동확인서 1부. 5.기타 (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봉사활동확인서 1부. 5.기타 ( )첨부서류 1.읍면동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봉사활동확인서 1부. 5.기타( )첨부서류 1.읍면동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봉사활동확인서 1부. 5.기타( )첨부서류 1.읍면동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봉사활동확인서 1부. 5.기타( )첨부서류 1.입상증명서 사본 1부.첨부서류 1.입상증명서 사본 1부.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생 선 발 신 청 서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기타( )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추천구분미래장학금 장학생 (□ 신입생, □ 재학생)미래장학금 장학생 (□ 신입생, □ 재학생)미래장학금 장학생 (□ 신입생, □ 재학생)미래장학금 장학생 (□ 신입생, □ 재학생)미래장학금 장학생 (□ 신입생, □ 재학생)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집)
주 소전화번호(H.P)
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성 적점 ( )점 ( )점 ( )점 ( )점 ( )
중복여부□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추천내용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년 1․2학기 평균성적,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능시험 백분위,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평균평점을 기재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2.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년 1․2학기 평균성적,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능시험 백분위,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평균평점을 기재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2.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년 1․2학기 평균성적,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능시험 백분위,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평균평점을 기재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2.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년 1․2학기 평균성적,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능시험 백분위,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평균평점을 기재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2.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년 1․2학기 평균성적,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능시험 백분위,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평균평점을 기재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2.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년 1․2학기 평균성적,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능시험 백분위,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평균평점을 기재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2.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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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5. 14.>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신청구분복지장학금 (□ 일반장학생, □ 특별장학생)복지장학금 (□ 일반장학생, □ 특별장학생)복지장학금 (□ 일반장학생, □ 특별장학생)복지장학금 (□ 일반장학생, □ 특별장학생)복지장학금 (□ 일반장학생, □ 특별장학생)
성 명성별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집)
주 소전화번호(H.P)
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가구유형
추천의견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구유형’란은 ①일반수급자 가구 ②한부모 가구 ③조손 가구 ④장애인 가구 ⑤소년소녀 가구 ⑥영세농민 또는 이재민 가구 중 번호 선택 2. ‘추천의견’란에는 학생의 자활의지, 학업성취도, 가정의 특이성 등 장학생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의견을 상세히 기술※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구유형’란은 ①일반수급자 가구 ②한부모 가구 ③조손 가구 ④장애인 가구 ⑤소년소녀 가구 ⑥영세농민 또는 이재민 가구 중 번호 선택 2. ‘추천의견’란에는 학생의 자활의지, 학업성취도, 가정의 특이성 등 장학생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의견을 상세히 기술※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구유형’란은 ①일반수급자 가구 ②한부모 가구 ③조손 가구 ④장애인 가구 ⑤소년소녀 가구 ⑥영세농민 또는 이재민 가구 중 번호 선택 2. ‘추천의견’란에는 학생의 자활의지, 학업성취도, 가정의 특이성 등 장학생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의견을 상세히 기술※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구유형’란은 ①일반수급자 가구 ②한부모 가구 ③조손 가구 ④장애인 가구 ⑤소년소녀 가구 ⑥영세농민 또는 이재민 가구 중 번호 선택 2. ‘추천의견’란에는 학생의 자활의지, 학업성취도, 가정의 특이성 등 장학생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의견을 상세히 기술※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구유형’란은 ①일반수급자 가구 ②한부모 가구 ③조손 가구 ④장애인 가구 ⑤소년소녀 가구 ⑥영세농민 또는 이재민 가구 중 번호 선택 2. ‘추천의견’란에는 학생의 자활의지, 학업성취도, 가정의 특이성 등 장학생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의견을 상세히 기술※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구유형’란은 ①일반수급자 가구 ②한부모 가구 ③조손 가구 ④장애인 가구 ⑤소년소녀 가구 ⑥영세농민 또는 이재민 가구 중 번호 선택 2. ‘추천의견’란에는 학생의 자활의지, 학업성취도, 가정의 특이성 등 장학생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의견을 상세히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금 신청서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과 학년
3. 성 명 : (남․여)
4. 생년월일 :
5.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본인은 년도 남양주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소정의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남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반(과)
 성명 
 위 학생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 ○ ○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비 고
연월일예금 종류재 원금 액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장학금지급대장

연월일적 요성 명지급금액반환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채주수입금액지출금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장학생 명부

연번성명주소학교명학년․반장학금 지급장학금 지급비고
연번성명주소학교명학년․반1학기2학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장 학 생 명 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및 미성년자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장학금 장학생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미래장학금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나. 성적증명서 1부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2. 복지장학금가. 성적증명서 1부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3. 재능장학금가. 입상 증명서 사본 등 1부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고등학생 : 신입생은 고입 학력평가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1ㆍ2학기 성적증명서2. 대학생 :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개정 2020. 5. 1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동장은 남양주시 거주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④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회 참가로 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제3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사자 또는 보호자,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선발 통지는 대회 담당 부서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도 이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대회 담당 부서는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신청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기금 담당 부서에 장학금 지급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5조(장학증서)

제5조(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을 수여 한다.

제6조(장부비치 등)

제6조(장부비치 등) 기금 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4. 장학생 명부(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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