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부서”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이용 시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등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은 국가 및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가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11조(전산정보자료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⑤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모든 주민의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2. 정보취약계층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제1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치유,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지켜야한다.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유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 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