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지급 대상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확인이 필요한 법정민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2] 삭제<2023. 5. 15.>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5.>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7.>③ 삭제<2019.10.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3.5.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개정 2023.5.1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3.5.1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5.15.>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0.>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3.5.15.>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12.20.]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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