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가평군 지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2.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4.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동우회는 사업정산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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