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성 명 (단체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인)(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표창 번호포 상 연월일포상종별수상훈격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적 내용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창 번호포 상 연월일포상종별수상훈격소속 또는 주소직위 또는 직급성별성명공적 내용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포상대장<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가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4.1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23.4.12.>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감사장·패)

제7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대내·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삭제<2010.4.2.>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① 삭제<2023.4.12.>② 포상은 상패와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10조(포상절차 등)

제10조(포상절차 등)① 각급기관, 단체장과 군의 담당관, 과·소·읍·면장 및 산하단체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3.4.12.>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을 수여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4.12.31.>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추서)

제13조(포상의 추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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