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예) 홍 길 동 洪 吉 童의회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7.3.9.>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0.4㎝
4.6㎝
5.4㎝
0.4㎝
1
2
3
0.4㎝
7.8㎝
8.6㎝

<뒷쪽>
생 년 월 일
4
5
6
7

※ 비고 : 위의 ①, ②, 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④ 황금색 라인 : 굵기 0.5㎜, 바깥면과의 간격 4㎜
② 사진 : 반명함판 크기
③ 성명 : 한글 성명과 그 아래 한자성명 병행표기, 의회마크

 ⑤ 발급번호
 ⑥ 혈액형
 ⑦ 성명, 생년월일, 의회마크, 발급일자, 경기도의회의장 직인 날인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3.9.>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3.9.>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색상)

제2조(규격과 색상)① 신분증에는 증명서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전면과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발급자명의)

제3조(발급자명의) 신분증은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한다.

제4조(발급)

제4조(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

제5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제4조에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수와 반납)

제6조(회수와 반납)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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