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개정 2022. 4. 27〉
신 분 증
 (전 면) (후 면)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4×3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 탕 : 흰색
 나. 모 양 : 청색, 하늘색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 금색(또는 백색)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9. 14〉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1.성 명
2.생년월일
3.신 분 증 번 호
4.재 발 급 신 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3. 29〉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첨 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제3조(신분증)

제3조(신분증)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재질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2. 4. 27〉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27〉③ 신분증이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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