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3 일부개정

별표

신분증 규격

구 분크 기종 류비고
발급기관명21포인트고딕체
성명(앞면)14포인트고딕체
의원신분증15포인트고딕체
제 호,성명(뒷면),생년월일,년월일10포인트고딕체
상기인…… 증명함.11포인트고딕체
발급기관장12포인트고딕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1.13.>
앞 면
 사 진
익산시의회
의원 성 명

5.4
㎝
8.5㎝

뒷 면

 제 호
 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인은 익산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익산시의회의장

 (주) 1. 사진규격 : 3.0㎝×4.0㎝
 2. 신분증 앞면 사진부분을 제외한 우측 중앙부분과 뒷면에 지방의회 표식을 연하게 삽입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서식1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5.11.13.>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서식2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재질은 피.브이.씨(P.V.C)로 하며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개정2004.05.0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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