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색상)
제2조(규격과 색상)① 신분증에는 증명서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전면과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발급자명의)
제3조(발급자명의) 신분증은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한다.
제4조(발급)
제4조(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
제5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제4조에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수와 반납)
제6조(회수와 반납)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