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4-21 시행 2022-04-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신청기관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기관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등재요건분류분류분류분류분류자본금 원자본금 원
등재요건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교육이수 확인서 6.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교육이수 확인서 6.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교육이수 확인서 6.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교육이수 확인서 6.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교육이수 확인서 6.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

연번점검기관 구분 (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전문기관/건설기술용역업자)기관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점검분야점검분야점검분야점검분야
연번점검기관 구분 (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전문기관/건설기술용역업자)기관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안전진단정기점검, 긴급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연번점검기관 구분 (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전문기관/건설기술용역업자)기관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안전진단3천㎡미만3천㎡이상~ 1만㎡미만1만㎡이상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고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등재 취소) 신고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신고서신고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신고내용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고내용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시장‧군수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
순번명 칭명 칭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연면적연면적연면적세대 수세대 수점검 근거점검기한
1㎡㎡㎡
2㎡㎡㎡
3㎡㎡㎡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구분[ ] 등재[ ] 등재[ ] 등재[ ] 등재[ ] 등재[ ] 등재[ ] 등재[ ] 등재[ ] 취소[ ] 취소[ ] 취소[ ] 취소[ ] 취소[ ] 취소[ ] 취소
감리원배치 (중복가능)[ ]해체허가 (연면적3천미만)해체허가 (연면적3천미만)[ ]일부해체신고일부해체신고일부해체신고일부해체신고[ ]해체허가 (연면적3천 이상)해체허가 (연면적3천 이상)[ ][ ][ ]비상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신청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남[ ] 여[ ]
신청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건축사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연번감리자 성명 (건축사/건설기술용역업)자격번호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 등록번호신고번호사무소명 (대표자)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사유 및 기간[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사유 및 기간[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ㆍ군 홈페이지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명부작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명부작성)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에 등록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4. 시장ㆍ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① 등재명부에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등재 취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3.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신청시 작성ㆍ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라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제1호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ㆍ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설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①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제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감리자 교육 이수증(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및 관리)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재신청자 중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모집공고 시 반영된 지정 권역이나 기준을 고려하여 등재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1. 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2.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해당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1조(등재 후 사정변경)

제11조(등재 후 사정변경)①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시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3.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거나,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정변경의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 취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 또는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할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시장ㆍ군수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② 시장ㆍ군수는 해체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공사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등 해체공사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지정 등에 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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