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1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모대행 절차(제6조제1항 관련)

공모대행 신청▵건축주 → 시군 → 경기도 ▵공모신청서,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
공모대행 신청▵건축주 → 시군 → 경기도 ▵공모신청서, 설치금액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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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고▵공모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공모공고▵공모공고문 게재, 관련기관에 공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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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위임장 제출)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 설명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 경력서
작품접수▵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위임장 제출) ▵응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 설명서,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 경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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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선정▵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 공모 선정 심사 실시
작품선정▵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 공모 선정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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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당선확정: 건축주-작가 간 계약 ▵이의신청: 표절, 불공정 행위 사유 필요 → 서면신청 → 재심의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당선확정: 건축주-작가 간 계약 ▵이의신청: 표절, 불공정 행위 사유 필요 → 서면신청 → 재심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2.3., 2024.8.21.>

[별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심의(작품)번호작품명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제6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평가기준 및 배점평가기준 및 배점평가기준 및 배점평가기준 및 배점채 점
예술성 (독창성, 공공성 포함)40- (예술성)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술성이 평가되고, 우수한 작품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독창성) 작품의 주제, 구성, 작업방식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 (공공성) 공공미술로서 가치가 있는가? - (실험성·다양성)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예술성)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술성이 평가되고, 우수한 작품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독창성) 작품의 주제, 구성, 작업방식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 (공공성) 공공미술로서 가치가 있는가? - (실험성·다양성)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장소 특정성) 설치 장소의 특정성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 (경관기여도)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장소 특정성) 설치 장소의 특정성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 (경관기여도)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안전성15- 소재와 물리적 구조 및 위치와 설치방법 등 안전상 문제는 없는가? (조명 등 전기사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일정규모 이상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등)- 소재와 물리적 구조 및 위치와 설치방법 등 안전상 문제는 없는가? (조명 등 전기사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일정규모 이상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등)
가격적정성15- 미술작품 설치 계약금액이 사용계획서상 비용 내역에 비추어 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 경력 등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 가격이 적정한가?- 미술작품 설치 계약금액이 사용계획서상 비용 내역에 비추어 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 경력 등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 가격이 적정한가?
지속가능성10- (유지․보존) 보존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유지․보존) 보존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가산점(5)- (절차 적절성) 공모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는가? * 미술작품 공모시 사전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당선작 이미지 포함) 등- (절차 적절성) 공모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는가? * 미술작품 공모시 사전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당선작 이미지 포함) 등
가산점(5)- (공정성) 공모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는가? *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는가? 등- (공정성) 공모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는가? *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는가? 등
점수계100 (110)
판 정 (해당란에 ∨표시)70점 이상일 경우70점 이상일 경우70점 이상일 경우적합( )
판 정 (해당란에 ∨표시)70점 미만일 경우70점 미만일 경우70점 미만일 경우부적합( )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2.3., 2024.8.21.>

[별지 제1호서식] 작 가 경 력 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경력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道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道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道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道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학력, 소속, 주요경력, 수상 및 개인전·단체전 내역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되, 출신학교, 소속기관, 개인전, 단체전 등 기재 시 다음과 같이 표기 ex) 00대학교 조소과, 00대학교 교수, 000 개인전, 000 단체전 등 ※ 각종 경력 및 수상내역은 연/월까지 기재 ※ 道에서 대행하는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학력 및 소속 기재하지 않음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작품 이내로 제출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10작품 이내로 제출
공공미술 설치경력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설치 개수, 설치 위치 등
경기도내 미술작품 설치(예정) (최근 3년)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경기도 내(31개 시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道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경기도 내(31개 시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道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경기도 내(31개 시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道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경기도 내(31개 시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道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경기도 내(31개 시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道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을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별지 제2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 총 연면적(A+B+C+D)㎡(A+B+C+D)㎡(A+B+C+D)㎡(A+B+C+D)㎡(A+B+C+D)㎡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A)(A)(B)(B)(B)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소계(C)(C)(D)(D)(D)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 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 (A+B)㎡① 미술작품 설치대상 연면적 (A+B)㎡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별지 제4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 타기 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 명조 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 수분 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 타기 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

연번발급 번호건 축 주 (성 명)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출연내역출연내역
연번발급 번호건 축 주 (성 명)건물명신축/ 증축건축 허가일용도연면적금액출연일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해당 시설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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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2.3., 2024.8.21.>
건축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

[별지 제6호서식] 응모 신청서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응모구분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TEL :TEL :TEL :TEL :TEL :TEL :TEL :FAX :FAX :
연 락 처H/P :H/P :H/P :H/P :H/P :H/P :H/P :E-mail :E-mail :
공동응모작가 (해당시 기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H/P)전화번호(H/P)
대리인 접수 (해당시 기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H/P)전화번호(H/P)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경기도에서 시행하는 ‘XXX’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응모합니다.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서식 1】 응모 신청서 【서식 2】 응모 위임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응모 신청서 【서식 2】 응모 위임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응모 신청서 【서식 2】 응모 위임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응모 신청서 【서식 2】 응모 위임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응모 신청서 【서식 2】 응모 위임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응모 신청서 【서식 2】 응모 위임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응모 신청서 【서식 2】 응모 위임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서식 4】 작품 설명서 【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6】 작가 경력서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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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건축물 미술작품 응모신청 접수증접수확인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접 수 일 자 (※기재하지 마세요)
응모구분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단독 □ 공동응모 □ (√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H/P :H/P :H/P :H/P :E-mail :E-mail :E-mail :E-mail :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응모 위임장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
■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상기 위임인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 응모신청(작품접수)에 있어 대리인 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짐.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XXX’ 미술작품 공모 추진 및 기록 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20 . . ∼ 작품선정 완료 시 까지 (당선작 선정 시 작품 설치 종료 시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금번 ‘XXX’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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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인)

[별지 제9호서식] 작품 설명서

작 품 명
작품크기 (가로×세로×높이)작품하중 (총중량, ㎡당 하중)
작품재질
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작품 조감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정면도배면도
평면도배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2. 작품설명(주제포함)
3. 작품시공방법(작품 재료, 두께 등 자세하게 기재, 작품 설명판, 조명설치계획 포함)
5. 안전성 여부 검토
6. 유지·보존 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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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본지 포함 3쪽 내외)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

신 청 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건 물건축구분 [ ]신축 [ ]증축건축구분 [ ]신축 [ ]증축위 치위 치
건 물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
건 물건물명건물명용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설치대상 연면적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명작품명작가명작가명
미 술 작 품 개 요작가 생년월일작가 생년월일작가 연락처작가 연락처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종류작품재료작품규격작품규격
미 술 작 품 개 요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작품가액작품가액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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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2.3., 2024.8.2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신 청 인성명 [ ]공공기관 [ ]민간성명 [ ]공공기관 [ ]민간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건 물건축구분 [ ]신축 [ ]증축건축구분 [ ]신축 [ ]증축위 치위 치
건 물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최종설계변경일자
건 물건물명건물명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설치대상 연면적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명작품명작가명작가명
미 술 작 품 개 요작가 생년월일작가 생년월일작가 연락처작가 연락처
미 술 작 품 개 요작품종류작품재료작품규격작품규격
미 술 작 품 개 요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작품가액작품가액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미 술 작 품 개 요심의결과심의결과공공미술포털 등재유무공공미술포털 등재유무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1. 미술작품 설치 완료 사진(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과정 및 작품명판 포함) 1부 2.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
사진 1사진 2
중간 제작 과정(기초 시공 등) 사진중간 제작 과정(기초 시공 등) 사진
사진 1사진 2
건축물 미술작품 현장사진건축물 미술작품 현장사진
Before (근경)After (근경)
Before (원경)After (원경)
명패사진기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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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2.3., 2024.8.2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관리번호작품명
작품분류작가명
설치장소 (주소)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
작품가액 (원)설치일자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건축물 용도
작품 사진비고 (작품변경내용 등)비고 (작품변경내용 등)비고 (작품변경내용 등)
작품 사진
작품 사진
작품 사진
작품 사진
작품 사진
작품 사진
작품 사진
일자관리ㆍ점검 사항관리ㆍ점검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비고
담당부서명담당자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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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8.21.>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건축개요건축개요위 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 축 주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
건축개요건축개요지역․지구
건축개요건축개요대 지 면 적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개요건축개요층 수최고 높이구 조구 조
건축개요건축개요용 도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주 소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사무소명성 명인인전 화전 화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 경 내 용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사유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총 가 액설치일설치일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 가 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
미술작품 이전 (변경) 심의 신청→심의신청서 접수→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심의결과 통보→작품 설치확인 및 설치보고 사후관리
․건축주․시군 담당 부서 → 도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도 담당부서 → 시군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 시군 담당부서 ․설치보고 : 시군 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4호서식] 검수단 신청서

사진 (3.5*4.5)성명 (한자)( )( )( )연 락 처
사진 (3.5*4.5)생년월일전자메일
사진 (3.5*4.5)주 소
전문분야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
검수단 수행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경 기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검수단 추천서

추 천 인기 관 명대 표 자
추 천 인주 소
추 천 인전화번호전자메일
피 추 천 인전문분야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미술[ ] 평론및큐레이터[ ] 디자이너[ ] 기타관련분야[ ] 건축[ ] 조경[ ] 공간[ ] 안전[ ]
피 추 천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 추 천 인연락처
피 추 천 인주 소
경 력검수단 수행경력
경 력작품경력
경 력수상경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경 력전시경력
위 사람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20.2.3.>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20.2.3.>

[별지 제17호서식]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신청인과의 관계 □ 작가 본인 □ 대리인(건축주 등)
작품 개요작가명작가명작가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원작품가액 원
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작품 개요총설치수총설치수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작품 개요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설치예정일 년 월 일설치예정일 년 월 일설치예정일 년 월 일설치예정일 년 월 일설치예정일 년 월 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참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작가경력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인경력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금액의 산정)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금액의 산정)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885789&gubun=ELISIMG" alt="img1578857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8.21.]

제4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제4조(기금 출연내역 관리)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등)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에 있어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장르,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을 지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모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건축주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건축주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릴 때에는 2개소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2.03.]

제6조(미술작품의 공모 의뢰 등)

제6조(미술작품의 공모 의뢰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모를 의뢰할 경우의 공모절차는 별표 1과 같으며,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4. 미술작품 설치계획② 도지사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릴 때에는 제5조제3항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8.21.]③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작가경력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응모 신청서(공모절차 포함)4. 별지 제7호서식의 응모 위임장5.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6. 별지 제9호서식의 작품설명서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응모작품을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위작, 표절 및 저작권 위반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공고문의 내용, 공모기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공모 결과의 공지)

제6조의2(공모 결과의 공지) 건축주 또는 도지사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모 결과를 2개소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 결과에는 당선된 미술작품의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8.21.]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작품대금 지급완료 증명서 포함)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3.>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 및 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8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①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확인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2024.8.21.>② 시장ㆍ군수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관리ㆍ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1.>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1.>

제9조(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제9조(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와 같다.②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따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8.21.>③ 위원회는 위원별로 심의한 평가표를 종합하여 결과를 심의·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최종 의결한 심의결과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최저 각 1명을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하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나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8.21.>⑥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작가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작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미술작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24.8.21.]⑦ 그 밖에 작가 등의 위원회 참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8.21.][제목개정 2024.8.21.]

제10조(미술작품 검수단의 자격 및 위촉)

제10조(미술작품 검수단의 자격 및 위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 검수단원(이하 “검수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02.03.>가. 관련 분야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전문개정 2020.02.03.]나. 관련 분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전문개정 2020.02.03.]다. 관련 분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전문개정 2020.02.03.]라.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0.02.03.]2.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검수단으로 신청을 하거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수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수단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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