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기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사업 추진전략2. 걷기 앱의 개발·유지보수·보급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군의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2. 시·군의 걷기 앱 연계 활성화 및 홍보3. 시·군의 걷기 편한 환경조성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도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기록·관리 등)
제7조(기록·관리 등)① 도지사는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